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확대한 이의신청위원회에 치과의사가 없어 치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있을 시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권리구제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다며 위원회 수를 현행 10인 1개조에서 25인 4개조로 증원해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 증원으로 3개조가 늘고 15명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공단 내부 위원 2인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4인씩 추천하는 8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 등 8인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변호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 병협 등 7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치협은 그동안 공단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에 의약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는 모든 의약단체 추천인을 위원으로 넣을 수는 없어 의협과 병협의 관계자 2인만을 위원으로 추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과분야의 전문위원이 배제돼 치과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민감한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의 이의신청위원회의 경우 이미 기존부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각 1인으로 총 4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확대·개편되면서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4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의약계이 입장이 보다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어 공단과 대조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발생건수가 2006년도에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5.5%가 증가했으며, 2007년 8월말 기준으로는 1185건으로 2006년 동기 대비 790건에 비해 50%나 증가해 이의신청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공단 이의신청사무팀 관계자는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모두 위원으로 관계자를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었고 의협과 병협 두 곳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여태까지 치과 관련 이의신청 건은 한 건도 없었다”며 “의료와 관련된 사안이 들어온다 해도 의사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6명 또는 5명으로 위원들을 배치해 4개조로 나눠 단지 법적인 판단만 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