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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주의 입증 못하면 “수술부위 감염 의료과실 아니다”

관리자 기자  2007.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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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위의 감염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의사가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예방 조치에 부주의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관련 수술을 받은 후 발열증상 및 농양 검출 등 세균감염이 의심될만한 소견이 나타났다며 제기한 원고 A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수술 후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가 배양됐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감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하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됐다. 이에 의사의 주의의무 소홀로 척추신경을 손상시킨 과실과 무균조작을 게을리 해 수술부위를 감염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비록 수술 부위에서 배출된 농양에서 MRSA가 배양됐다 하더라도 피고가 무균조치를 게을리 했다는 점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