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의료행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전문의의 판정을 통해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의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등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관련법안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정신질환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8개 법안이다.
모두 안명옥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들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기종사자,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들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전문의가 판정했을때 의료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중독자는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법안은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센인 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과거정권에서 한센인에 대한 강제불임시술, 강제노역,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며 기념사업을 펼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