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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원가 고민 365]환자의 분쟁(1)/사례 2 : 타 치아 발치 관련 합의사항

관리자 기자  2007.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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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초에 50대 남자분이 내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상악은 17번만 지대치인 RPD의 clasp가 파절되어 수리가 가능한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틀니가 자꾸 떨어져 아래 치아를 쳐서 40번대가 아프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악은 전악 고정성 보철물로 되어 있었고 46, 47은 pontic 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clasp는 수리하기 힘들고 다시 틀니를 제작하셔야 하며 17의 상태도 좋지 않으니 새로 하실때는 발치 후 하시는 것이 나을거라 말씀드렸고 아래는 불편하시면 보철물을 뜯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12월 30일 오전에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이가 아파 잠을 못 주무셨다고 빼길 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차트를 보고 치식 17번이 써있길래(차트 내용은 17의 clasp파절, 예후불량해 발치고지) 당연히 17번일거라 생각하고 그 치아의 엑스레이를 찍고 마취후 발치를 시행했습니다.
발치를 하면서 clasp가 파절돼 거친데 거는 부위에 이를 뺐으니 이제 뺨에 닿아 상처가 나실 수 있다고, clasp부위를 갈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철공소를 한다며 자신이 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셨는데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들르시더니 다른 이를 뺐다고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47번부위가 아프다고… 그래서 다시 그쪽 사진을 찍으니 46, 47은 치아가 없는 pontic이었습니다. 일단 47 pontic을 갈아 제거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로 사모님과 몇차례 치과로 찾아오셨고 이제는 저에게 다른 이를 뺀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하고 발치한 것은 잘못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을텐데 그날따라 왜 그냥 아무생각 없이 차트만 보고 발치를 했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자분에게는 어차피 17번은 틀니를 새로 하시려면 예후가 좋지 않아 빼셔야할 치아였다고 몇번을 설명 드렸지만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생니를 뺐다하시며 책임지기를 요구하십니다.
또한 제가 17번을 뺀다고 발치전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그 치아의 엑스레이를 찍었고 아래가 아닌 위를 마취했고, 고리거는 이를 빼니 뺨이 다치실 거라는 얘기까지 하였으니 충분히 17을 빼는 것에 대한 행동과 설명을 한 것인데 환자분은 그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으니 저는 당연히 그 치아인지 알았다고 설명했지만 자신은 아래를 빼는 줄만 알았다며 제 이야기는 듣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조용 조용 얘기가 오고 갔지만 치과에 몇번 찾아오시면서 저도, 그분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다보니 점점 감정이 상해지기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느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발치로 인해 총의치를 하셔야 할 시기가 빨라졌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총의치 비용을 돈으로 드리려 합니다(100만원). 그리고 그에 대한 공증을 받으려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제가 보상하려고 하는 비용 100만원이 적절한 것인가요? 환자는 임플랜트 얘기를 하는 것 보니 은근히 200만원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2. 혹 임플랜트 비용 2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3. 돈을 지불하면서 공증을 받으려 하는데 문서의 문구는 어찌해야 하며 어디서 어떻게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증내용에는 의료과실에 대한 ‘보상금"이 아닌(어차피 빼야 할 이를 뺀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의 ‘위로금"임을 포함하고 싶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그외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요? 오늘 저녁에 다시 치과에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 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답글에 올려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주세요.
두서없는 제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