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회원께서 급하시다하여 신청받은 당일 상담해 드렸으며(2006. 1. 5), 그후 총의치의 반액을 환자에게 제안하셨는데 환자쪽에서 보철 틀니로 할지 임플랜트로 할지 정해져야 구체적인 합의금(도의적인 차원의 위로금)이 정해질 것이고 환자가 소란을 피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으며 공증을 받으실지 합의서로 처리하실지는 그후 결정하면 될 상황임을 확인함(2006. 1.10). 그후 환자에게 위로금(보상금이 아닌) 명목으로 얼마를 줄지 계속 환자측과 상의하다가 최종 100만원에 합의했으며 공증 받지 않고 간단히 합의서 한 장 작성하고 다른 치과에서 총의치 치료받는 것으로 처리함(2006. 1.27).
다른 치아 처치와 관련한 분쟁은 치과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며, 2가지의 경우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1)명백한 의료과실의 경우 2)환자와의 대화(환자동의 불명확 등)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위의 회원고충처리 신청 건은 의료과실이라기 보다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된 일로 보여지나 하여간 이런일이 발생되면 치과의원 원장은 일부라도 배상하는 쪽으로의 해결책을 찾을 지 아니면 각종 쟁송 혹은 보건소에 중재요청하라고 하며 양자간 합의가 어렵다고 할 지 선택해야 함.
보건소에 민원이나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합의금 액수는 줄어들지도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연락오는 등 행정적인 불편함이 상당하므로 그것을 감수해야 함.
하여간 의료분쟁이 발생되면 환자도 힘들고 치과의원 쪽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므로 의료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진료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설정해 매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함.
즉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한번 더 체크하도록 환자 치아 발치시에는 해당 치아가 맞는지 환자 동의를 보다 확실히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본인만의 노하우를 개발해 보아야 할 것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담당위원은 환자와도 통화하며 이번 의료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했으며, 합의가 된 후에는 환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소식을 듣기도 하는 등 힘들더라도 환자와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합의금의 손실도 문제지만 환자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도 또한 큰 문제이므로 환자에게 인도적 견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임.
그리고 가급적이면 치과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료과실 발생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을 참고하길 바람. 위의 건은 배상책임 미가입하였기에 환자와 합의한 금액 100만원을 고스란히 지불한 케이스임.
※ 의료사고 관련 대처 방안 : 협회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 2007. 1월 현재 협회 배상책임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 운영사 - MPS(엠피에스) Tel.02-742-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