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은 의료비 내역을 최종적으로 12월 11일까지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표 참조>.
또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의 제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을 치협에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의료기관의 제출시기와 관련 1차적으로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진료분을 2007년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출하며, 2차적으로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료분을 2007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제출여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1차에 미제출한 의료기관은 2차에 전체자료(2006년 12월~2007년 11월)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인터넷 및 전산매체(CD 등)를 사용해 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및 전산매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공단과 협의해 서면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환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거부의사를 접수하면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거부 확인서’를 받아 비치·보관해야 하고,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받은 확인서 사본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비 사용 내역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는 안이 검토돼 왔으나 올해는 기존처럼 현금과 신용카드 구분 없이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에서는 미용과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포함이 된다.
치협 관계자는 “국세청 측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추석이 지나고 나면 해당 세무서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를 할 것이라고 국세청 관계자가 전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