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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내년 전면 재조정 향후 5년간 매년 20%씩 늘려 반영

관리자 기자  2007.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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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소송 등 위험도 첫 반영


지난 2001년 제정된 상대가치점수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재조정된다.
신상대가치점수에는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도가 처음으로 반영됐으며,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20%씩 조정돼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그동안 몇차례 결정이 유보된 바 있는 ‘상대가치점수 전면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에는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적용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 반영 ▲치료재료 비용 재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건정심은 현행 상대가치점수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20%만 반영키로 하는 등 매년 20%씩 늘려나가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80%)에 신상대가치점수(20%)와 위험도(100%)를 더해 산정되게 되며,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는 곧 고시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또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키로 했으며,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신상대가치점수에 대해 “2001년도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변동된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이 심한 행위의 점수 조정을 위해 전면 재조정 했다”면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도입을 통해 의료행위 간의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 양질의 의료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지난 1998년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 안정을 반영해 조정키로 결정해 7920개 품목에 대해 평균 9.14% 인하될 예정이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으로 치과방사선 일반 필름은 18~21% 인하될 예정이며, 아말감도 방사선 필름 인하율 조정에 맞춰 약 5%정도 낮아지게 된다.


건정심은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인하율이 5%를 초과하는 품목은 인하율의 1/2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약물 방출 스텐트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한 금액을 인하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키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