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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편…치과 어떻게 반영되나

관리자 기자  2007.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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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96개 항목 상승·133개 하락
위험도 구성비 0.5%…“매우 낮아”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1년도에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 이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돼 있지 않는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도가 점수에 반영됐으며, 의사의 행위보상비용(업무량)과 병원의 보조인력, 시설, 장비, 재료 등의 보상비용이 분리됐다.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됐다.
신상대가치점수에서는 1997년 상대가치점수 개발 이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대가치 변동을 반영, 치과 235개 항목 등 총 5445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가 도출됐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치과의 경우 96개(41.9%) 항목이 현행 상대가치점수에 비해 상승했으며, 133개(58.1%)는 하락했으나 총 행위수는 229개로 변동이 없다.
또한 치과의 경우 신상대가치총점은 1백62억4천9백만점으로 기존상대가치총점 1백62억5백만점 보다 0.3% 늘었는데, 이는 위험도가 반영된 결과다.


치과의 구성요소별 상대가치는 업무량 상대가치 구성비가 44.5%, 진료비용 상대가치 구성비가 55.0%였으며, 위험도 상대가치 구성비는 0.5%로 극히 낮았다.
앞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구성비가 의과가 1.8%, 한방이 0.9%, 약국 0.2%임을 감안할 때 치과의 경우 위험도가 극히 낮게 나왔다.
이는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통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산출과정에서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건정심은 위험도 상대가치의 적용에 있어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 부분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검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의료사고 위험도 반영에서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정심은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는 20%만 조정 반영키로 했으며,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확대로 인한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은 재정여건상 재정중립으로 재조정 필요가 있어 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91개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별도 보상(비급여)으로 재분류 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에 대해 치협 보험위원회는 “재정 중립 원칙 때문에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위험도가 0.5%로 낮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연구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조정을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연구가 시작돼 그동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와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거쳐 몇차례 건정심에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이 상정됐었다.
그러나 연구점수의 반영방법, 치료재료비용의 별도 분리, 위험도 상대가치 순증 등에 대한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의결되지 못하다 지난 9월 6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건정심에서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