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 발전 청사진 제시…양질 임상교육·환자진료 길 터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 제정 의미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의 제정은 치협이 오랜 기간 노력한 국립대학 치과진료처(부)의 독립법인화 정책이 최종 완성됐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협회장·추진위원장 인터뷰 10면>
2003년 5월전 까지만 해도 현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의대병원의 일개 진료부로 존속했었다.
역시 전남, 전북, 경북, 부산 등 국립대 4개 치과 역시 진료처로 의대병원에 포함돼 치의학교육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국립대학 치과진료처의 어려움을 알게 된 치협은 지난 96년부터 국립대 치과진료부(처) 독립 법인화 정책을 치협의 장기 해결과제로 선정, 의대병원으로부터의 독립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여러 시행착오와 교육부의 몰이해로 번번이 좌절을 겪다가 현재 통일부 장관인 당시 이재정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의 대표발의로 2003년 4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대 치과병원이 공식출범 했고 2007년 현재 질 높은 치의학교육과 뛰어난 경영성과로 국내 최고 치과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치협의 국립대 치과진료부(처) 정책은 국립대 4개 대학도 서울대치과병원과 같이 독립하는 것까지 포함 돼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에서는 “반쪽의 성과” “우리는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소외감에서 나온 볼멘소리는 사라지게 됐고 치협의 국립대학 치과진료부나 진료처의 독립법인화 정책은 최종결실을 보게 됐다.
그동안 국립대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던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치과진료처는 의대병원에 예산과 인사권이 예속, 독자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사왔다.
단적으로 4개 치과진료처 예산은 병원 전체 예산의 3.4% 수준에 머물렀고 병원 발령 임상교수 수 비율도 5%를 넘어서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에 만족해야했다.
특히 치과의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의사출신 의대병원장 등 병원 의사결정관자들에게 치과대학이나 진료처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는 현상이 계속됐다.
이 같은 부작용은 결국 학생들의 임상실습 능력 저하로 이어져 뜻있는 치과계 인사들의 우려를 사왔다.
일례로 2005년 4개 치과진료처가 발간한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자료에 따르면 학생진료실 유니트 체어수가 4개 지방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경우 평균 8.25개로, 연세, 조선치대 병원 등 6개 사립치대 평균인 26.25대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에 따라 지방 국립치대를 졸업한 치대생들이 사립치대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치과의사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마저 도출됐다.
이번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의 국회통과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털고, 치대생들의 교육여건과 개선은 물론 병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길을 텃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치과의료는 일반의료와는 전혀 다른 의료종별인데도 불구, 의사출신 병원장에 예속돼 지시를 받는 굴욕적인 현상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대 국립치대와 치과진료처 교수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9월 20일을 ‘치의학의 독립의 날’ 또는 ‘독립기념일’로 자축하고 있다.
경북대 치전원 최재갑 교수는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치과의사 선배로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됐다”면서 “모든 치과 진료처 교수들이 일치단결해 양질의 교육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대학병원 육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