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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향후 해결과제

관리자 기자  2007.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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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계속>
치과진료처의 자체 분석인 만큼, 분석 도중 일부 비용부분이 축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에는 치과진료처의 소관재산은 무상으로 승계하되, 치과진료처의 소관으로 판단되는 채무는 치과진료처가 지도록 돼 있다.
이는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출범하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앉고 출범 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국립대 의대병원의 경우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만약 먼저 치과병원으로 독립한 특정 치과 진료처가 경영상 적자에 허덕이며 제자리를 잡지 못할 경우 나머지 치과진료처의 독립은 상당기간 늦춰 질 수 있다. 치과병원설치법에 치과진료처의 독립시기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판단해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4개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독립하게 되면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
국회는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교육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지도 중점감사 대상으로 지적하고 있다. 너무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공성 확충을 등한시 하지 않는지 여부도 캐묻는다.


4개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독립하게 되면 지역거점 중심치과병원으로서 소외주민에 대한 무료진료 및 장애인 진료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다.
특히 4개 치과진료처가 위치한 인근 개원가의 입장에서는 명실상부한 치과병원으로 치과진료처가 성장할 경우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좋은 방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개원가의 걱정을 털어주기 위해서는 개원의들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나름대로의 의료전달 체계를 갖춰 개원의들이 진료 중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를 도와주는 ‘상생의 진료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나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4개 치과진료처의 몫으로 남게 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