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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진료비로 받는 행위 “불법” 치협 법제위

관리자 기자  2007.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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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병·의원이 상품권 발행 업체 가맹점으로 등록, 발행한 상품권을 진료비로 대신하는 행위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 이하·법제위)는 최근 일부 개원가에서 상품권 발행 업체인 J사에 상품권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등록, J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진료비로 대신 받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는 J사에 일부 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원의를 대상으로 탈퇴를 독려하는 한편, J사에 상품권 발행 및 의료기관과의 가맹점 계약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을 비롯한 각 지부의 탈퇴 권고로 J사 가맹 치과의 수는 현재 기존 80여개에서 30여개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