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등급인 의상자의 신체상 부상등급이 내년 2월 4일부터 9등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3개 미만의 치아보철,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의상자 9등급에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해당 부상등급을 재조정하고, 의사상자의 희생과 부상 정도에 알맞은 보상금의 산정방법을 새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등 장애는 남지 않았으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의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에 따라 7등급에는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사람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등도 포함된다.
8등급에는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사람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등도 추가된다.
9등급에는 3개 미만의 치아보철, 타박상, 열상, 찰과상, 부분화상, 골절, 탈골, 염좌, 인대손상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새로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의사상자 인정신청에 대해 의사상자 보상금 지급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의사자 순위에 따라 인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상자 본인·그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으로 의상자 인정신청을 하도록 명시했다.
의상자 본인 등이 우선적으로 의상자 인정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상자 본인 등의 의사가 존중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상자가 구조행위로 인해 입은 부상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지 부상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