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등 의료계단체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전부개정안이 임기를 8개월여 앞둔 이번 17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 현재 국회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
즉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나면 대선이 40여일도 채 남지 않아 논란이 많은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법안은 의료계 단체뿐만 아니라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 및 일부 통합신당 의원들마저 부정적 입장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회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구태여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전언이다.
현재 국회는 2008년도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 11월 23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각 당이 대선체제로 전환, 12월 8일 국회 폐회 전 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발의’ 상태 일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들에게 공식 보고 되는 ‘상정’은 안된 상태다.
특히 의료법개정안은 법안의 전체를 수정하는 전부 개정안 이어서 하루 정도 시간을 잡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야 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마다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인 만큼 각 당의 합의를 통한 법안의 국회통과는 짧은 시간 내에 어렵다.
만약 9월 정기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 기간중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두달 앞두고 열릴 예정이어서, 재선 및 다선을 노리는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 하려할 경우 시민단체와 의료계 단체의 낙선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어 골치 아픈 일을 18대 국회로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서는 “국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법안 심의 및 정책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의료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보이지만 상황이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다”는 충고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