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유출 사안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0월 5일까지 각 공단으로 하여금 과거 사례를 포함, 현재까지 발생된 모든 사례와 조치내용, 자료유출 여부 등을 조사해 보고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보고된 내용에 따라 즉각 조치하고, 그 내용에 따라 복지부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