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와 염소, 황화수소 등의 검사항목에 구강검진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치협은 노동부가 최근 특수건강검진항목 중 아황산가스와 염소, 황화수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물질류를 취급하는 노동자의 구강검진을 모두 삭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이 같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치협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검진 중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목적은 유해인자별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위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신체기관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 질병을 예방하고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고자 함에 있다”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구강검진을 삭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특히 “지난 2005년 노동부의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김현덕)’ 결과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중 구강검진부분에 있어 염소노출근로자의 치아부식증 유병률이 17.1%로 보고 되는 등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이 같은 건의에 대한 이유를 뒷받침 했다. 또한 아황산가스와 황화수소 취급자에 대해서도 과거 ‘원진 레이온 근로자 사건’ 등과 관련한 연구에서 치아부식증이 발생되는 사례를 인정했기 때문에 당시 선택 검사 항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강검진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