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2명 중 1명은 저렴한 가격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일 (사)대전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47.5%에 해당하는 475명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의료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응답자의 93.7%가 ‘불법의료행위 부작용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중 56.2%는 ‘불법의료행위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경험한 불법의료행위는 미용·성형관련 시술이 69.2%로 가장 많았고, 치과관련 시술도 23.1%나 해당됐다. 이어 한의·한방관련도 7.7%인 것으로 조사됐다. 횟수는 32.5%가 1회로 나타났으며, 8.8%가 2회, 6.2%가 3회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미용실ㆍ피부 관리실에서 콜라겐 및 보톡스 주사, 미용문신 등을 포함해 양로원이나 동네 가게에서 행해지는 틀니 및 치과시술, 건강원ㆍ탕제원ㆍ제분소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한약조제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시술을 받는 이유로는 ‘주변권유’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격부담이 적어서’가 28.8%, ‘접근이 쉬워서’가 13.2%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및 전문 업체보다 잘해서’라고 응답한 시민도 14.2%에 달해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들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45.3%가 ‘소비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32.5%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7.5%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답했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시장의 정상화와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