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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진료분부터 인하 적용 내년 5월 한차례 더 조정…개원가 주의 필요

관리자 기자  2007.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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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대폭 인하된다.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재료대의 최고 금액으로 개원가에서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재료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바뀌는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알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크게 인하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11월 한차례 조정이 되며 2008년도 5월에 또 한 차례 조정이 돼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치료재료에 대한 상한금액을 숙지하고 상한금액을 넘는 선에서 재료대를 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표 28~30면>.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개원가에서 아무리 비싸게 재료대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상한선을 넘으면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치과의사가 AH26(파우더 8G+레진 10G)을 8만1300원에 구입을 하고 10월 진료분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11월이 되면 상황이 틀려진다. A치과의사는 11월 진료분부터 상한금액을 7만5590원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5710원을 손해봐야 하며, 2008년도 5월 진료분에서도 재료대를 동일한 8만1300원으로 산정하면 상한금액이 6만9880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만1420원을 손해봐야 하는 것이다.

 

# 정부, 업체 거품 많다 인식

이번에 치료재료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게 된 배경과 관련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업체 측에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IMF 발생으로 환율이 단기간 대폭 상승돼 1998년 치료재료 가격을 일시적으로 평균 36.6% 인상했으며, 이후 환율 안정에 따라 3회에 걸쳐 가격을 인하했으나 인상 전보다 14.68%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치료재료 가격은 환율, 인건비 등 원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동종·유사품목의 가격을 참고해 설정하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했던 가격을 원상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서는 2006년 재료비가 전년 대비 45.8%가 늘어 치료재료 급여지출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상한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98년 2월 이전 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해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에 인하하되 동일 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하며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동일유사 품목과의 비교)를 고려해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적용했다.
또 ▲98년 2월 환율 인상 시 가격 미인상 품목과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98년 2월 대비 현재의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 치과 재료는 최저 5.5%, 최대 21%까지 조정돼

이번 인하 조치로 목록에 등재된 1만864개 품목 중 7920개 품목에서 적게는 0.14%, 많게는 32.44%로 평균 9.14%의 인하율을 보였다.
이번에 적용을 받는 치과 치료재료는 약 200개 품목으로 적게는 5.5% 인하됐으며, 많게는 20.7% 인하율을 보였다.


심평원에서는 업계 부담 경감 및 적응을 위해 우선 인하율 5% 이내인 품목은 한번에 인하를 시행하지만 5%를 초과하는 품목은 두 번에 나뉘어 11월과 내년 5월에 인하하게 되는데 치과 품목은 모두 5%를 초과하게 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받게 됐다.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