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가능성 커…11월 국회 통과 예상
현재 1학년과 4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전망 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경숙 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지난 2월 9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 학교 보건법의 경우 건강검진 18개 항목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 (초등 1,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실시토록 했던 것을, ‘구강검진은 예외적으로 초등학생 전 학년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되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해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로 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할 경우 공포 후 바로 실시로 돼 있어 내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전 학년으로 확대실시돼 어린이 구강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
학생 구강검진은 2005년 이전에만 해도 모든 학년에 대해 치과의사 학교 방문검진을 통해 이뤄지던 것을 2005년 3월 구강검진을 포함한 18개 항목에 대해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토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전 학년에서 1, 4학년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가 급증, 학생 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 시정을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의원과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 법안 재개정을 추진해 왔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현재 초등학생 2,3,5,6학년 2백67만명의 구강 검진이 의무적으로 추가될 경우 1인당 검진비용을 3170원으로 잡아 약 8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9일 현재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 10일 이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교육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와 법체계 심의를 마친 후 본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법안 개정 내용 중 구강검진 방법 및 비용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방법이란 내원검진과 방문검진이 모두 가능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강검진의 경우 출장검진도 가능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