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로 연기 가능성 커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해 치협 등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심의가 무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과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심의하려 했으나 민주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정치관계 특별법 처리를 놓고 이견이 발생, 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불참 속에 심의가 유보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하려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심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11월 4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8일 오후 3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이 9일과 16일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안 심의로 잡혀 있을 뿐 법안심의는 예정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원인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 개혁특별법안의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여야 간 법안심의는 국정감사 전 까지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도 “현재로선 국정감사 전 까지 법안심사소위 개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의 경우 8일 현재 국정감사 이후 심의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사고피해 구제법 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 법안들도 쌓여 있어 12일 열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