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의료광고 병의원·의사 모두 처벌 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관리자 기자  2007.10.15 00:00:00

기사프린트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지난 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등의 광고를 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모두 1차 경고, 2차 15일 업무(자격)정지, 3차 1개월 업무(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거짓광고와 과대광고의 경우에는 각각 2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미비점이 발견돼 행정규칙을 세분화하고 구체화 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만 업무정지 행정처분 했으나 과징금을 내고 다시 불법 광고행위를 하는 기관이 많아 의료인까지 함께 처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