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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취급장 ‘금연’ 내년 3월부터

관리자 기자  2007.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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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석면 취급 사업장 근로자가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발생률이 일반근로자보다 53배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석면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직자 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발병 위험성은 석면과 흡연에 비노출된 경우를 1로 보았을 때 석면에만 노출된 경우는 5.2배, 흡연의 경우 10.8배, 석면과 흡연에 모두 노출됐을 경우는 53.2배로 급증한다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