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의 채무상환 지체에 따른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가 올해 상반기에만 120개 기관에 1백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치과 병의원 120곳에서 1백12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압류됐다.
또 ▲종합병원 13개소 65억원 ▲병원 101개소 2백38억원 ▲의원 215개소 3백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한방 병·의원 50개소 73억원 이다.
이는 2006년도 보다 압류기관수와 압류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2006년도의 경우 ▲종합병원 6개소 8억원 ▲병원 41개소 87억원 ▲의원 128개소 3백12억원 ▲약국 102개소 84억원 ▲치과병·의원 71개소 1백20억원 ▲한방 병·의원 38개소 45억원 이었다.
즉 올해의 경우 6개월 만에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의원 및 약국의 압류금액이나 압류기관수가 지난해 1년 통계보다 오히려 높거나 근접해 있다.
특히 치과 병의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만에 120곳에서 1백12억원을 압류 당해 2006년도 71개소에 1백20억원 압류현황과 비교해 볼 때 연말 최종 집계에서는 2006년도 압류 기관수와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했고 이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