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 충격…수입원가 이하론 불가능
업체 인하 안하면 회원이 피해 감수해야
<환율 변동에 따른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11월 1일부터 적용/재료구입시 참조/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A 치과의사는 지난 4일 핸드폰 SMS를 통해 치협으로부터 이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상한금액이 인하됐다고? 실제로 구입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높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한금액을 인하하다니…. 피해는 또 치과의사들이 입겠구만.
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인하되면서 회원들이 또 한번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 상한금액과 실거래가의 역전 현상이 벌이지고 있어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높아 회원들의 불만이 있어왔는데 상한금액이 더욱 낮아져 그 피해를 회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고시에 따르면 치과 치료재료의 경우 상한금액이 적게는 5.5%에서 많게는 21%까지 대폭 인하되는 양상을 보였다<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표 18, 19면>.
업체에서는 11월 진료분부터 당장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판매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나 현실은 조정이 어려워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미루고 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치과 업체 중에서 상한금액이 내렸다고 해서 판매 금액을 그대로 내릴 수 있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번 상한금액 인하 조치에 따라 업체에서는 나름대로의 고충을 심평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군데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씨코리아는 ▲L7(치과용 치료재료의 품목군임) 대분류 평균 인하율을 일률 적용함은 부당하며 ▲98년 2월 이전에 등재된 품목이 전혀 없는 새로운 품목이라는 점을 심평원에 의견을 전달했다.
지씨코리아 관계자는 “일괄적인 상한금액 인하로 고민이 많다”며 “심평원 측에서는 치과기재업체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개별 수입업체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 매우 어려운 입장이다. 복지부의 조정대로 받아들이면 제품 유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마이너스를 보면서까지 제품을 팔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케어스트림 헬스코리아(구 한국코닥)는 ▲수입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책정될 시 시장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며 업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원료인 은과 유가의 원가비중이 60%이며 원자재 값의 상승분은 174%라 적자 마진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며, 이의 반영 없이 환율적용으로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디지털 영상시스템의 가속화로 필름시장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필름 업체들의 위기감은 고조돼 있으며 인하 시 단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어스트림 헬스코리아 관계자는 “수입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마진은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판매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11일 현재)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주에 조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업체의 의견을 수렴할 시 수입면장까지 제출을 했는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평원에서 제대로 리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0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표준필름과 소아용필름, 교합용 필름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신청 인정 내용을 무시하고 인하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덴츠플라이 코리아도 심평원에 의견을 전달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츠플라이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심평원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7~8개 품목에 대한 원가를 공개했음에도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2~3개 품목은 수입 원가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유통이 곤란한 실정이다. 98년 2월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