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박태원)는 웃었으나 (가칭)대한심미치과학회(회장 임창준)와 (가칭)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최기운)는 유사학회의 정관을 넘지 못하고 울어야 했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장기택)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분과학회 인준을 신청한 노년치의학회, 심미치과학회, 근관치료학회 등 3개 가칭 학회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노년치의학회만을 치협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정관에 명시된 유사학회와 관련된 조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신청한 학회 중 유사학회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에 붙이지 않고 유사학회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정관의 유사학회 관련 조항은 제61조 2항으로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노년치의학회만이 유사학회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표결한 결과 투표권이 있는 10명 중 8명이 찬성해 차기 치협 이사회에 신설학회로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미치과학회와 근관치료학회에 대해서는 유사학회가 있다고 판단,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 유사학회 여전한 논란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학회 심의기준 중 유사학회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을 벌였다.
유사학회란 규정이 거부권으로 받아들여져 기존에 있는 어느 한 학회에서 유사성을 주장하면 또 다른 학회는 영원히 정식 학회가 될 수 없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한 학회장은 “유사학회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어느 한 학회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유관 학회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하면 다른 학회는 결코 정식 학회가 될 수 없다. 유사학회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 학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표결을 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사학회 조항이 독소조항이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