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재 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진료기록이 불법유출돼 유령선거 인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전주 성모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람 5781명 중 35%인 2053명이 통합민주신당 경선투표소 선거인단에 포함됐다.
문제는 양 의원실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선거인단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무작위로 94명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57명이 신청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와 21조(기록 열람 등) 위반 등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은 “전주 성모병원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불법 유출해 유령선거인단을 모집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 성모병원이 진료기록을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