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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간기획Ⅰ 치과의사전문의제③]전문의제 정착 방안찾기 열띤 공방 ‘소수정예 원칙 고수’ 제도 보완 대안 제시도

관리자 기자  2007.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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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업체서 인하 확인증 받을 것”
협약가로 전환…실구입가 인정해줘야
가격 비교사이트 설립 회원 정보 제공을


11월 진료분부터 치과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일제히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적정한 보상 원칙과 업체의 수익 마지노선 유지가 팽팽히 맞서면서 당장 재료를 사용해야만 하는 치과의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협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 회원은 “문제의 본질은 실구입가 인정이 아니고, 원가도 안되는 수가로 진료하면서 일일이 치료재료목록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해도 구입한 금액대로 인정도 못 받는 사실”이라며 “기왕에 고생해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진료를 하면서 우리의 사회봉사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도둑놈 집단 취급을 받을 바에야 전 회원이 구입가로 건강보험 청구를 하는 것이 낫겠다”며 한탄했다.
최대영 서치 보험이사는 “치과의사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치과의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회에서 나서서 업체들로부터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금액을 낮추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보험이사는 또 “상한금액제가 도입됐지만 치과의사들이 실제로 더 비싸게 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협약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며 “치과 재료대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 정부를 설득해 협약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보험이사는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치과의사들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한금액 이상으로 팔아도 회원들이 그 피해를 입게 돼 있다. 회원들이 치료재료목록표를 참고해 손품을 팔든지, 발품을 팔든지 상한금액 이하로 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보험이사는 “장기적으로는 치과재료의 가격비교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이 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업체에서 상한금액 이하로 가격을 맞추고 그 손해분을 비급여 재료대로 전가시켜 더 큰 마진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라도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치협, 업체에 상한금액 이하 판매 요구

치협은 정부의 이번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수가 협상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치협은 우선 지난 4일 핸드폰 SMS를 통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사실을 알리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앞으로는 치과 재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치료재료 인하 가격을 알리고 상한금액 이하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치과 재료 수입(판매)업체에 상한금액 이내로 판매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확인증 등 인하를 약속하는 문서를 받으려고 한다.
치협 관계자는 “수가 계약이 만료되는 17일까지는 현안인 수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수가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치협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들을 실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또 “상한금액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서식으로 ‘결정치료재료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회원들은 협회에서 조정신청서를 내서 상한금액을 내려주기를 기대하지만 구비서류를 보면 업체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치과의사들이 업체에 대해 좀더 강하게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울러 “상한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일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회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의사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상한금액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