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후엔 각당 대선 행보 본격화 될 듯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심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에서도 제정될 수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1월 4일 마무리 되면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있게 된다.
이후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토·일요일 제외 때는 7일) 법률안 등의 심의 기간이 있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 논의키로 한데다, 여야간 큰 이견이 있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간 합의를 통한 법안심의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만약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관계로 각 정당이 대선체제로 전환, 사실상 2007년 정기 국회가 마감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K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 제정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당 차원에서 전격 처리키로 합의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부터 양당 간 대선후보 흠집 내기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야 간 법안 합의는 어렵게 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과 같은 이견이 큰 법안 심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10월 정기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열릴 예정이어서, 재선 및 다선을 노리는 의원들에게는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처리 하려할 경우 의료계 단체의 낙선운동이 본격화 될 수 있어 골치 아픈 일을 18대 국회로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