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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수련치과병원 적합 판정 수련고시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기자  2007.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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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 접수된 58개 수련치과병원 중 46개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박영국)는 지난 12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3일부터 지난 5일까지 33일간 실시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 46개 수련치과병원에 대해서는 적합판정을 내리를 한편 12개의 수련치과병원에 대해 보류판정을 내리고 최종판단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 전문성에 대한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행정해석을 내림에 따라 복지부의 지침을 적용해 수련치과병원을 심의했으며,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일단 보류로 판정하고 시행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보류된 수련치과병원들의 주된 이유는 ▲전문과목별 치과의사의 전문성 확인이 불투명 한 경우 ▲연간 외래환자 실적 부족 ▲전문의의 임상경력이 7년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박영국 이사는 “각 심사위원이 수련치과병원을 직접 방문해 실사한 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확인했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전문과목별 전문성과 임상경험 연 수, 병원시설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논의된 치과의사전공의 적정수련(근무)지침 개정(안) 검토에서는 기존 연 10일의 휴가부여를 14일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래 기자 KJL@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