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수정 엄중 조치
일부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에 대비, 입원환자 미비기록을 추가·수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평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난 15일자 내일신문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시 요구되는 의무기록은 의사의 진단 및 처치에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면서 “의무기록은 충실히 기록돼야 하나 이를 소홀이 한 일부 병원이 진료기록을 차제에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나중에 진료기록을 정비하더라도 여타의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는 사례는 불법”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이를 발견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엄중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평가대상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며, 의료기관평가에서는 환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및 진료일시 등 기본 기록 사항의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을 확인해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