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의료기기법상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의 경우 수입만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해 국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단, 수입 중고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판매시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중고의료기기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중고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증절차를 마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중고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중고의료기기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