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소수정예원칙만 고수” 의견 절반 넘어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과학회장 설문조사 결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18명의 전국 시도지부장들과 10개 전문 과목 관련 분과학회장들은 치과의사 전문의 8% 배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기획기사와 관련,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18명의 시도지부장 중 13명의 지부장이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8%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가능하다”고 밝힌 지부장들은 4명에 불과했다. 1명의 지부장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지부장은 “꼭 8% 배출은 아니지만 10% 초반 대 수준으로만 맞출 수 있다면 ‘소수정예 대전제’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시도지부장들은 전문의 8% 배출이 어렵다고 한 이유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대립 ▲초기 시행부터 전문의제도 수립 미비 ▲치협 및 시행위원회 대책 부족 ▲수련병원 경영 어려움 ▲치과의사 전문의 교육 시스템의 부재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한 시간 부족 등을 지적했다.
A 지부장은 “인턴을 30%로 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전문의 배출 비율 8%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B 지부장도 “병원 경영,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이유를 들어 인턴수 30% 설정을 주장하고, 최종 전문의 배출 비율을 8%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한 뒤 “시행 초기부터 잘못 설정된 수치였다”고 못박았다.
C 지부장은 치과계 교육 시스템의 부재를 이유로 들며 “교육을 시켜놓고 시험으로 탈락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 자격시험이면 일정 요건인 60% 수준만 도달하면 합격시켜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D 지부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지 못한 점, 치협 집행부 및 시행위원회의 대책 부족, 이해 당사자 간 대립, 시기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얽혀서 8% 전문의 배출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면서 즉답을 회피한 지부장도 있었으며, “전체 치과의사 수의 8%라도 소수정예다. 졸업생의 8%라는 기준은 매우 애매하다. 각 이해 당사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굳이 8%를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지부장들도 눈이 띄었다.
전문 과목 관련 분과학회장들도 전문의 8% 배출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0개 분과학회장 중 8개 학회장은 전문의 8% 배출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가능하다”가 1명, 무응답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아 E 분과학회장은 “30%대의 수련의들은 병원 경영에 필수 요소”라고 지적한 뒤 “억지로 8% 배출을 맞추려고 할 경우 수련의 부족 현상으로 병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F 분과학회장은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처럼 필요 인원을 확정하고 실시하는 시험은 가능하겠지만 전문의제도의 경우 자격시험으로 전문의 8% 최종 배출을 졸업생이 맞춘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 분과학회장은 “후배들에게 교육 받을 기회를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기회 부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분과학회장 중에는 “전문의 배출 비율 8%가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고 지적한 뒤 “각 병원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8% 배출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H 분과학회장은 “난이도를 조절해 8%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법을 개정해 임용고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8% 배출이 가능하다고 답한 I 분과학회장은 “전문의 전형 중 1차 필기고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