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최종 결정키로
16일 이사회서 장시간 논의… 결론 못내
지난 2002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8%의 소수정예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이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해법을 찾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 결정이 11월 중 임시이사회 또는 정기이사회로 미뤄졌다.
치협에서는 그동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주장이 제기되자 지부장들과 관련학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뒤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장시간의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가 현재로서 8%로 못박힌 전문의 수를 배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총 개최의 건이 주요 이사회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난관에 봉착한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총을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시험에 대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총을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했다.
이사회에서는 만약 임총을 개최하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할 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다음날(17일) 열리는 시행위원회에서 문안을 다듬은 뒤 11월 초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라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8% 강행시)복지부와의 마찰이나 충돌이 예상되는데도 숫자 ‘8’에 얽매여 무리수를 둬야하는지와 현재 전문의제도의 규정과 실상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8이라는 숫자만 삭제하면 치과만의 진정한 소수배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임총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임원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8%를 못 지키면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 된다. 당당하게 맞서자”며 임총개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임원은 “임총을 개최하려면 최소한 이사회에서 유보한다고 인준을 받거나 명확한 안건을 올려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성모 협회장은 “임총을 개최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분명한 상정안건을 가지고 열어야 한다”면서 “시행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오는 11월 14일 임시이사회나 정기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회의를 정리했다.
한편 지난 16일자로 200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공고되고 오는 12월 3일부터 응시원서가 접수될 예정으로 늦어도 다음달 27일까지는 임총이 개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다음 이사회에서 임총 개최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앞으로의 일정상 토요일에 총회개최가 어렵다면 일요일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