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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박차

관리자 기자  2007.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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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규정(안) 통과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 규정(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돼 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연구소는 ▲중·장기 정책 개발과 정책역량 강화방안 연구 ▲치협 각 위원회의 현안과제와 정책연구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와 개선에 관한 연구 ▲치과의료정책 분야의 연구용역 수탁과 발주 ▲치과의료정책자료실 운영과 연구데이터베이스 구축 ▲치과의료정책 간행물 발간과 기타 연구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소의 구성은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지원부서,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뒀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구기획과 평가부서를 합쳐 운영키로 했다.
연구소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발전기금, 특별회비, 기타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특별회비는 치정회비를 승계토록 했다.


조영식 기획이사는 “빠르면 11월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전에 정책제안서를 정치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향후 특별위원회의 개념으로 운영될 연구소는 통계학을 전공한 석사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학사를 각각 1명씩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대외협력위원회 간 명칭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정래 기자 KJL@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