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법인화 추진실무위원회 회의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국회통과’를 자축하는 자축연이 열린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던 "지방국립 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진 경북치전원 교수) 회의가 지난 17일 대전 모 음식점에서 안성모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안성모 협회장 및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장과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국립대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가 치과계와 치의학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결과물인 만큼, 이를 자축하는 자축연을 개최키로 하고 시기와 규모는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현행 지방 국립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실무 위원회는 치과병원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 일단 해체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국립대 4개 치과진료처가 병원으로 승격되기까지는 서로 협력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 4개 치과 진료 처장은 물론 강릉치대 병원장과 5개 치대 학장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치과진료처 법인화 준비에 4개 치과 진료처 모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달 9월20일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국회통과 후 처음 열린 회의인 만큼, 축제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김영진 위원장은 “안성모 협회장 및 치협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번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국립대 4개 치과진료처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후배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했다.
안성모 협회장은 “협회장으로서 좋은 치과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치과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놓이는데 일조 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각 치과 진료처들이 병원으로 법인화 하는 과정에도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뒷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