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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 공포

관리자 기자  2007.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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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6일부터 적용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오랜 기간 의대 병원의 일개 치과 진료처로 존재했던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병원 치과진료처를 치과병원으로 독립 법인화(병원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 병원의 재정 악화를 감안,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 시설, 설비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빠르면 2009년 상반기 중 치과병원으로 독립되는 첫 치과진료처 탄생이 예상된다.
서울대 치과병원도 설치법 공포 후 치과병원으로 독립하는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4개 치과진료처가 의대병원으로부터 독립된 후 치과병원으로 존재하는 것을 규정한 근거법이다.
이에 따라 법에는 치과병원 정관에 기재사항, 치과병원 명칭, 사업, 병원 임원 자격, 병원 이사회 등의 규정이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치과병원장은 이사회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