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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수가계약 의미 및 전망 협회 “실리” 공단 “명분” 찾았다

관리자 기자  2007.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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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에서 치협이 처음으로 유형별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30년 건강보험 역사에 새 획을 긋게 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조산사를 제외한 의약단체 중에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의 절대치가 63.6원으로 가장 높게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은 공단과 의약단체 간에 2006년도 수가계약시 합의한 바에 따라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수가계약’을 최초로 실현시킨 것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유형별 불균형한 보상을 일부나마 조정하고 향후 의약계의 균형 발전에 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요양기관의 특성과 관계없이 단일한 환산지수가 적용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의료의 균형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또 어떤 단체는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치과의 경우에는 원가보존율이 61%로 매우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해를 봐왔던 단체에 속한다.


치과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료의 경우 원가보존율이 61%로 저평가돼 있어 향후에 있을 유형별 계약에서 원만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치협 수가협상 실무팀은 치과의 원가보존율이 의약단체 중 가장 낮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공단도 어느 정도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하고 있다.
수가 2.9%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는 없는 수치이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수치라는 것이 협상단의 평가이다.


즉 협상단은 공단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치를 얻어내 ‘실리’를 추구했으며, 공단은 모든 의약단체와의 협상과 실패한 것은 아니며 한의협과 치협 등 일부 단체와 협상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3%를 넘지 않는 수치로 협상에 성공함으로써 ‘명분’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의과와 병협과의 협상 체결에 실패함에 따라 공단의 협상력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약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체 수가인상분을 2% 인상한 3천억원으로 선을 긋고 의약단체와 협상에 임해 처음부터 협상의 한계가 있었다.
정부에서도 보험료율을 높이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단체가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