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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심사·운영 부실” 안명옥·김병호 의원 지적

관리자 기자  2007.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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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16일 잇달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먼저 의료광고 심의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병원 홈피, 포털배너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의 부작용 명시규정과 관련, “부작용 설명이 생략되는 부적합한 광고가 다반사로 게재되는 것을 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 철도,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돼 있다”면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사전심의를 위해 설치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의료광고가 또 다시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의협은 1551건, 치협 365건, 한의협 841건을 심의해 1회 평균 심의건수가 의협 155.1건, 치협 40.6건, 한의협 76.5건 155.1건으로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된 심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 밝혔다.
또한 안 위원은 승인비율을 확인한 결과 의협과 한의협은 수정승인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치협은 수정승인 실적이 전무하고 승인비율이 85.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치협의 승인비율은 85.5%,(312건), 불승인 비율 6.3%(23건), 기타 8.2%, 수정승인비율이 0%였다.


의협과 한의협은 승인비율이 24.6%, 20.9%로 낮은 반면 수정승인 비율은 각각 71.4%, 72.1%로 수정해 승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안 의원은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돼 봐주기식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각 단체에서 심의를 완화하는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기준을 검토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의 광고 심의강화에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올 연말 매체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