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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구매시 GMP 적합 인정 확인해야” ■자재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7.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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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최근 각종 의료기기 구매시 반드시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을 받았는지 확인 후 구입할 것을 각 시·도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했다.
치협 자재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올 5월 31일부터 GMP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 인정을 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수입품도 GMP 인정 제품만 수입·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려왔다며 의료기기 구입시 이에 대한 확인 등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해 의료기기 시장의 88%가 GMP 적합인정을 받는 등 의료기기 품질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GMP 적합인정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치협 관계자는 “식약청에서는 GMP마크제를 도입해 제조업소 보유품목 중 GMP적합인정서에 기재된 품목에 한해 부가적으로 GMP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GMP마크 부착가능 제품목록을 식약청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http://rndmoa.kfda. go.kr:9050/index.jsp)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의료기기 구매시 식약청에 확인하는 등 GMP 인정 제품을 구입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