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급여화 등 보건복지부가 당초 추진을 계획하고 추산한 각종 정책 재정추계가 당초예상치보다 5천억원이 더 드는 등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된 26개 항목의 재정추계와 실제 지급된 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항목은 단 1개에 불과했으며 50% 이상의 정확도를 갖는 경우도 31%에 불과했다"고 변재진 장관과 해당부처 책임자를 거세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MRI 보험급여는 정부 재정추계가 2천2백9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 내역은 1천6억원에 불과했다”며 추궁했다.
또 암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도 정부는 5천7백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3천8백19억으로 2천억원을 과대 추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세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는 4백억원 이상을 과대 추계했고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는 1백2억, 특정 암 검사 본인부담 경감은 2백58억원을 과소 추계했다.
특히 100/100 보험급여(1차/2차)는 5백67억원을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1천1백99억원이 지급돼 무려 6백32억원이 과소 추계돼 조사항목 중 가장 큰 편차를 보였다.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경감에서도 1백92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4백50억원이 더 지급되는 등 추계내용과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인 항목도 상당수였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급여확대 소요재정 추계와 급여확대 후 실제현황’ 26개 항목에서 확인된 추계오류 금액은 모두 5천9백78억원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책추진에 있어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 재정추계가 주먹구구"라며 "예산 추계 정확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책 결정 과 시행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보건복지부직원들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를 반성하라"고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한달 간 문신시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허가 문신시술행위를 조사한 결과, 허가된 병ㆍ의원이 아닌 무허가 타투샵, 가정집, 사무실에서 불법으로 시술받은 사람이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