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으로 인한 직장인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장에서 공단에 신고한 급여의 보험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는 위장취업이나 소득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9등급 이하 가입자 49만8000여명에 대한 출입국 분석 결과 전체가입자의 8%에 해당하는 3만8000여명이 2006년 한번 이상 해외를 다녀왔으며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의심되는 4회 이상 다빈도 출입국자도 228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소득 30만원 미만 최저등급으로 신고된 1등급 가입자의 경우도 전체 1만2164명 중 1128명(9.27%)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0회 이상도 19명이나 됐다.
정 의원은 “월소득을 30만원으로 신고한 한 정형외과 원장은 7회에 걸쳐 매회 5~6일씩 한달 가까이 체류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같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보험료 탈루행위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징금징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보험료 누수현상이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전문직 고소득 체납자들에게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약사, 건축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 체납액이 지난 2004년 46억에서 2007년 7월에는 91억으로 3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평균 해외 출입횟수를 보면 한의사는 1인당 평균 4.8회, 건축사 4.6회, 의사 3.3회, 변호사는 2회 등으로 나타났다.
6천7백만원을 체납한 한 한의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14회나 외국을 드나들었다.
정의원은 “우리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오히려 지난 3년간 체납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외유성 해외출입을 년 간 수십 차례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도덕한 지도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들에 대해 공단차원에서 특단의 징수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