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선결과제 공감
소수정예 대원칙 고수 필요
의과 실패 타산지석 삼아야
내년 2월 치과계에 첫 치과의사 전문의(이하 전문의)가 배출된다. 하지만 40여년 가까이 논란이 돼 왔던 전문의제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치과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전문의제도의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75% 이상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만, 오히려 전문 과목에 대한 진료보다는 일반 GP로 개원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는 의과의 전문의제도의 문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에 치과계는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첫 해의 최대 관건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8% 소수정예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졸업생의 8% 전문의 배출이 실제 시험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수치를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수정예’라는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그렇다면 “전문의다운 전문의가 돼야 한다”는 치과계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치과계가 해나갈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치과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전문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가 기대하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엄격 적용, 그리고 현재 치협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AGD 제도 정착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요건 가운데 하나가 중장기적으로 치과 관련 독립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전문의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결과제라는 의견에는 치과계 모두가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 의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있는 상황에서 치과만 독립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문의제도가 시행되는 단계인 만큼 치과계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 의료전달체계를 따로 정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일선 치과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운영을 위해 수련병원 지정을 비교적 무난하게 내주었던 것이 원인이 돼, 이들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수련의의 숫자까지 더해 ‘병목 현상’을 빚게 됐다는 논리로 현재 시행위원회에서는 수련병원 기준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수구 시행위원장도 여러 매체를 통해 수련병원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일부 시행위원회 위원들도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련병원 지정 기준 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시행위에서는 수련병원 기준을 높임으로써 수련병원 지정을 받지 못한 일선 치과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AGD제도 도입을 통해 어려운 병원 경영에 숨통을 트이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련기관의 요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치과 관련 독립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의료법 상 치과병원의 규정은 30병상 이상으로 한다는 ‘병원’ 설립요건에 치과병원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만 달고 있다. 따라서 응급실, 입원실 등 치과병원이 갖춰야 할 설립요건을 명문화해 수련기관 기준을 높이는 것이 전문의제도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AGD제도도 전문의제도 보완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초기인 만큼 보완의 여지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AGD제도로 수련 받고 있는 수련의들의 병역문제다. 이 문제 해결이 제도정착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직과 전공의 측에서 주장하는 향후 전문의 숫자 재정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 현재 졸업자의 8%가 치과의사 전문의로 배출이 된다면 전체 2만 2000여 명의 치과의사수로 따져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