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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장비, 지각과민처치로 허가돼야 내년 진료분부터 인정 받는다

관리자 기자  2007.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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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지각과민처치와 관련 2008년 1월 진료분부터 레이저 장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허가돼야만 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레이저의 지각과민처치와 관련돼 논란이 돼 온 사항에 대해 인정기준을 명문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가격)의 레이저기기로 시행되는 레이저 지각과민처치 인정기준과 관련, 장비는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에 의거해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시술할 때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도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레이저 장비가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허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용범위가 ‘방사되는 광에너지(레이저)를 이용해 조직 등의 절개, 제거를 목적으로 수술 시 사용’ 또는 ‘경조직 수술 및 치료’ 등 광의적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로 지각과민처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인정사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인정하되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표현으로 허가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 처치 실시 후 동일부위 재실시 인정기간과 관련 치료기간 중 1치 1회에 한해 인정하며, 6개월 이내에 재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시린증상(마모증상병) 및 치아우식증 상병으로 치주치료나 충전치료 시 동부위에 실시한 레이저의 지각과민처치 인정여부와 관련 진료기록부에 원인 치아와 관련 주 증상기록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나 수술 및 치주치료, 충전치료, 근관치료, 보철치료 등과 같이 동일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약물도포에 의한 지각과민처치 후 일률적으로 산정된 레이저의 지각과민처치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약물도포 지각과민처치와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동일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CO2 레이저기기로 레이저 지각과민처치를 실시한 경우 향후 심사 처리방안은 레이저지각 과민처치의 세부사항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