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돈벌이 수단 등 부작용 폐지론 거세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선택진료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장경수 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최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선택진료제의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강한 폐지론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47개 대학병원 중 64%인 30개 대학병원에서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배치된 과목이 있다”면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라는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도 “현행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의사’를 강제받거나 ‘자동 선택’되도록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병원들은 변형된 양식으로 선택진료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환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할 경우 해당 진료과와 의사를 직접 작성하도록 법정 양식화하고 있지만 K대병원, H대병원 등은 선택진료 양식에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등 이른바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의 경우는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인쇄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 역시 “선택진료비는 과다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면서 “드러난 것보다 숨겨진 것이 더 많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변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택진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진료비를 냈다가 환불받는 등 환자 피해액이 5억3천3백만원에 이르며 이는 지난 2004년 1년치 부담액의 8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