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해외로 수출된 국산과자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전량 폐기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조사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명옥 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내역’ 대외 비 문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지난 3년간 모두 11건의 위반사례가 국내로 보고됐다.
이중 어린이와 성인들이 즐겨먹는 A회사의 땅콩강정의 경우 일본통과시 아플라톡신 기준치가 높아 전량 폐기됐다.
또 중국으로 수출되는 B회사의 초콜릿 맛 쿠키 역시 중국의 세균 기준치보다 34배가 초과 검출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송 조치됐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균으로 인해 생겨나는 대산물로 토양, 곡류, 배합사료 등에서 만들어지며, 매우 강한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이다.
결국 이 같은 발암물질 과자류를 국민들은 제재도 없이 그대로 섭취하고 있다는 셈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같이 심각함에도 불구 정부당국은 부적합수출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진을 위한 수거나 제품의 국내유통을 차단한 실적이 아예 없으며 함량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안명옥 의원은 “해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일한 식품들이 국내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는 것은 국민무시 처사라며 해외에서 문제가 된 수출용식품은 국내에서 유해성여부를 재검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