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후 봉화직염
발치후 봉와직염 환자입니다. 환자는 68세로 2006년 2월 6일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주염으로 발치한 후 투약(2일)후 7일 통증으로 내원, 약간의 부종과 드라이 소켓으로 지오이팩을 하였으며 투약(2일). 8일 부종이 조금 더 심해지고 통증으로 투약(3일)과 드레싱(지오이팩)과 온수 가글 권유. 9일에 더 부어 타과 진료 요구해서 허락함(투약 없음, 봉와직염으로 의심). 10일 외과(○○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본 의원에 와서, 드레싱후 외과의 지시에 따를 것을 권유함. 환자는 11일 아침에 입원하였다함. 13일에 피부에 괴사조직이 있어 구강외로 드레인함. 호전되다가 10여일후 다시 부종이 심해져서 ○○○구강외과에 입원하여 총 30여일 입원함.
이 일로 환자는 치료비 4백만원과 간병비 3백만원이 들었다며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처음부터 의료사고(의료기구에 의한 감염과 환자이송이 늦었다)를 인정할 것과 법으로 따지겠다는 등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위협을 행함. 위의 요구에 환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치료비의 절반인 2백만원을 제시했으나 다음에 와서 탁자유리를 깨며 난동부림(환자아들, 환자가 해외여행 계획이 있어 종합검진을 1주일 전에 받았으므로 환자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함). ○○병원에 가서도 보상요구하였다고 함.
다시 며칠후에 와서(이 사이에도 여러번 방문) 치료비 전액이라는 4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합의하기로 해 놓고는 며칠후 얼마에 하기로 했냐며 6백50만원(간병인 비용이 5만 또는 6만으로 말함.)에 사후 치료비와 성형수술비까지 요구하며 다시 탁자유리를 파손(환자)하여 파출소에 신고함.
그 후 친척이라며 다른 사람과 환자, 환자아들이와서 다시 상황설명을 요구하여 30~40분동안 설명하였고 헤어질때 치료완료후 전 치료비의 70%를 보상해 주겠다고 말했음(환자의 고통과 해외여행이 취소된 상황 등을 고려).
친척이라는 사람이 PD수첩의 PD인 듯 PD수첩에 방영되어 나옴. PD수첩 방영 다음날 딸이 전화하여 방영내용을 배포하겠다며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하였음.
환자측은 사후대응 경찰서에 집회허가후 시위와 PD수첩의 변호사로 대응하겠다며 최소 7백50만원 요구하며 오늘 오후 6시에 확답 달라고 함. 며칠 안에는 결정해야 할 것임.
치과감염 원인 불명확 불구
PD수첩 출연 등 강경 대응
환자측 요수 조건 수용 합의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상의 및 조언드렸으며(2006. 5.26) 해당회원의 결정으로 환자와 7백50만원 보상에 합의함(2006. 5.27).
처음에 해당회원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2백만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환자측에서는 난동을 부리는 등 환자측이 상당히 강성이었으므로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경우였음.
그런 상황에서 환자가 치과감염 사례라며 PD수첩에 까지 출연하는 등 언론의 힘에 편승하여 강력한 요구를 해옴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에 합의하게 됨.
치과감염에 따른 의료사고인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는 상태에서 PD수첩 등 사회 분위기에 의해 “치료비, 간병비,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환자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 경우인 바, 감염 상관관계 등 관련사항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서 치과의사 회원보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