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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조속히 건보 적용” 주장

관리자 기자  2007.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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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구체적 대안 없어…실행 어려울 듯
양승조 의원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하더라도 노인틀니에 대해 조속히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감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노인틀니의 핵심인 재정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책이 제시되지 않아 현재로선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각국의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현황을 제시하면서 노인틀니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2006년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영구치 개수와 의치 의존도 면에서 2003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은 35.3%로 노인 인구 중 1/3이상이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노인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치보철 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불법 보철물 장착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96년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에서 9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틀니, 보청기를 보험급여화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 대한노인회는 2003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추진하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노인틀니 보험화가 이슈가 됐던 것은 이번 17대 국회에서 주성영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틀니를 보험화해야 한다고 건강보험법 개정을 발의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법안이 계류된 상태이며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프랑스, 영국의 경우 틀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치과 치료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독일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내면 노인 의치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며, 가까운 일본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노인틀니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그만큼 노인들이 건강해져 병원에 다닐 일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정도로 높이더라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현재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 용역연구를 진행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