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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행자부 등 23개기관 57종 정보 취득

관리자 기자  2007.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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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고땐 사회적 대혼란 우려
김춘진 의원 공개


완벽한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금융 결재원,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23개 외부 기관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고 있어 만약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대 혼란이 우려된다.
김춘진 통합 신당의원은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모두 23개 외부기관으로부터 57종의 각종자료를 제공 받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는 종합 소득부터 사업 소득까지 각종 소득 관련 정보 ▲금융 결재원에서는 자동이체 신청 및 결과 자료와 전자 수납(인터넷지로, CD/ATM)자료 ▲한국정보통신으로부터는 신용카드 승인과 수표조회, 카드납부 이체 결과까지 받고 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내국인 출입국자부터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현황까지 입수하고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로부터는 주민 전산망 전 국민 정보는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국민기초 정보를 그대로 취득하고 있다.


문제는 공단 정보 관리실에서 이 같은 각종 정보를 취합, 관리하고 있으나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관리 공단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한나라 당 의원은 ‘2006년 정보보안컨설팅 모의해킹 결과 보고서’를 인용, 내부망을 접속해 해킹을 시도한 결과 진료, 재산 정보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후속조치를 완료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공단 정보관리실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받는 자료는 전용선으로만 관리 하고 있으며 전용선도 도청이 불가능 하도록 암호화 시스템 등 보완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상의 위험을 감안, 공단 관계자가 직접 백업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 현재 발생 가능한 문제의 모든 보안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명옥의원실 관계자는 “보안기술도 발전하지만 해킹 기술 역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면서 “막대한 국민 개인 정보를 갖고 있는 공단은 정보유출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