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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 각의 통과

관리자 기자  2007.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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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본지 제1572호 5면 참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보건의료 기술료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그 명칭을 ‘한국보건의료 연구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첨단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의료 R&D 수요 분석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는 공익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계획이다.
연구원 설립과 관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기존의 보건산업진흥원을 보강해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설립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단을 운영, 오는 2009년 말이나 2010년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직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