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별 진료 횟수 적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건의한 차등수가 산정방식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란 의사 1인당 과다하게 많은 인원을 진료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돼 이를 방지하고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 7월 복지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방식이 일자별 청구로 변경됨에 따라 한달이나 일주일별로 적용되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된다고 건의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심평원이 건의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1일 총 진찰 횟수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나 약사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명(A와 B)의 의사가 근무하는 의원에서 A의사가 90명, B의사가 50명을 진료했을 때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를 적용받지만 심평원의 일자별 산정방식을 적용하면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아 차등수가제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을 가진 다는 것.
정 의원은 이에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비롯한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평원이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도입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44억9천만원(치과의원 24만5600원 포함)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