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도덕적이 해이가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현직 대통령 명의를 불법 도용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가운데 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공단 직원인 A씨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노무현 등 전·현직 대통령과 이세돌, 이창호, 유창혁 등 바둑 기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공단 직원인 B씨는 배용준 등 연예인을 5~6차례 확인했으며, 선동렬, 정민철, 장종훈 등 프로야구 선수들을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 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